[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 여부
2024.05.02 기준 관리체계 인증하려는 회사의 법적 준수사항이 의무대상자인지 임의 신청자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1. 임의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원하는 모든 조직 → 즉, 희망자 모두2. 의무대상자는 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조직 구분의무대상자 기준ISP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DC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정보보안/ISMS-P
2024. 5. 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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