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개인정보 흐름도 상 주의해야 할 점
1. 개인정보 수집단계- 해당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려야 할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이용기간 (3가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이용기간, 동의거부시 불이익(4가지)- 특히 법률에서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항목을 확인하여 위법한 수집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의받아도 불가능하다. 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정보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유..
정보보안/ISMS-P
2024. 5.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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