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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기준 관리체계 인증하려는 회사의 법적 준수사항이 의무대상자인지 임의 신청자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1. 임의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원하는 모든 조직 → 즉, 희망자 모두
2. 의무대상자는 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조직
구분 | 의무대상자 기준 |
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IDC |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자. |
참고사항으로 해당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ISMS 인증 취득 대상 기업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자가 완화, 또한 심사 항목과 심사기간(6개월)을 축소해 간이심사제도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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