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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기준 관리체계 인증하려는 회사의 법적 준수사항이 의무대상자인지 임의 신청자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1. 임의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원하는 모든 조직 → 즉, 희망자 모두

2. 의무대상자는 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조직

 

구분 의무대상자 기준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보통신 부문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자.

 

참고사항으로 해당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ISMS 인증 취득 대상 기업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자가 완화, 또한 심사 항목과 심사기간(6개월)을 축소해 간이심사제도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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