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이전시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안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보호법 제 27조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가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2.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 항목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기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보안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안정책] 버그바운티 관련 정리  (0)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