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 여부
2024.05.02 기준 관리체계 인증하려는 회사의 법적 준수사항이 의무대상자인지 임의 신청자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1. 임의신청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적합성 여부의 판단을 원하는 모든 조직 → 즉, 희망자 모두2. 의무대상자는 정보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조직 구분의무대상자 기준ISP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DC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Certificate/ISMS-P
2024. 5. 2. 21:5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 취약점분석평가
- 전자금융취약점분석평가
- cve
- 정보보안기획
- 전자금융기반시설취약점분석평가
- 무선해킹탐지시스템
- linguisticlumberjack
- 점검가이드
- 사용자권한상승취약점
- 전자금융기반시설
- 항목가이드
- ip전화기
- 링귀스틱럼버잭
- 프리미엄베개
- 취약점
- 언젠가공개하려나
- 점검항목분류
- 금취분평
- awssap
- 접근제어취약점
- 디렉터리트레버셜
- AWS
- SAP
- RCE
- 명령어주입
- 테크노젤
- 구현기준
- sw보안약점
- neural compressor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