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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1. 딥시크 API가 거의 무료인데도 회사가 막는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1편의 네 지점 중 처리·저장 위치와 관할이 모두 중국이고 학습 사용이 거부 신청 방식이라 사내 기준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2025년 2월 정부 부처와 금융권이 접속을 차단했고,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의 없는 국외 이전과 프롬프트의 제3자 전송 등을 지적하며 시정권고했습니다. 앱은 개선됐지만 API의 처리·관할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3. 막아야 할 것은 모델 이름이 아니라 데이터가 나가는 경로입니다. 허용·차단 목록은 네 지점 기준으로 만들고, 프록시 도메인 통제와 조직 발급 키로 강제하세요.

1편에서 AI API를 가격, 보안성, 정확도로 비교했습니다. 표만 보면 DeepSeek은 가장 싼 축에 들고, 점수도 오픈 웨이트 모델 중에서는 최상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회사가 DeepSeek API 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중국 회사라서"일까요?

 

2026년 10월에는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을 노린 공격에서 공격자가 AI 침투 테스트 도구의 주 백엔드로 DeepSeek API를 썼다는 보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AI API 비교 시리즈 2편에서는 회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막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허용·차단 목록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 네 지점으로 본 DeepSeek API

1편에서 회사가 AI API를 볼 때 확인하는 네 지점을 학습, 보관, 리전(처리·저장 위치), 관할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기준을 DeepSeek API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지점 DeepSeek 공개 문서 기준 회사가 걸리는 부분
학습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모델과 알고리즘 학습·개선"이 이용 목적으로 적혀 있고, 거부(opt-out) 권리가 있음. API 약관은 별도 예외를 두지 않음 (보조 자료) 기본값이 학습 제외가 아니라 거부 신청 방식. 미국 4사의 유료 API처럼 "기본 학습 안 함"이 아님
보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간"으로만 적혀 있고 고정 기간이 없음 보관 기간을 계약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무보관(ZDR) 옵션도 공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리전 "개인정보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직접 수집·처리·저장"한다고 명시 국외 이전에 해당하고, 국내나 제3국 리전을 고를 수 없음
관할 운영사는 항저우 소재 법인. 오픈 플랫폼 약관 준거법은 중국 본토법 (보조 자료)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시민이 국가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하도록 규정

정리하면 네 지점 모두에서 회사가 계약이나 설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작습니다. 미국 제공사들도 관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관 기간과 학습 여부를 계약으로 고정하고 ZDR이나 레지던시를 신청할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가격이 아니라 이 "통제 가능성"의 차이가 허용 여부를 가릅니다.


⚠️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2025년 1월 국내 앱 마켓에 출시된 딥시크는 2월 초부터 차단 대상이 됐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용을 제한했고,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이 외부망 접속을 막았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차단이 이어졌는데, 일부 은행은 망분리 환경이라 애초에 쓸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5일에는 딥시크가 스스로 국내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해 2025년 4월 23일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핵심 지적과 딥시크의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 사항 내용 딥시크 조치
국외 이전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3곳, 미국 1곳 등 4개 업체로 이전하면서 동의를 받거나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음 국외 이전 관련 법정 사항을 한국어 처리방침에 반영
프롬프트 전송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바이트댄스 계열 클라우드(볼케이노)로 전송 4월 10일부터 신규 이전 차단, 기존 이전분 파기 권고
학습 사용 프롬프트를 별도 동의 없이 학습에 쓰면서 거부 수단이 없었음 3월 17일 거부(opt-out) 기능 도입
처리방침 중국어·영어로만 공개, 국내법 필수 사항 누락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한국 조항 추가
아동 보호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 없음 개선권고

딥시크는 4월 25일 권고를 수용하고 28일 국내 다운로드를 재개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7개 항목 중 6개를 조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검은 소비자용 앱이 대상이었고, 개선된 것도 앱의 처리방침과 동의 절차입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현행 처리방침에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집·처리·저장한다"는 문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API를 쓰는 회사 입장에서 네 지점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반전: 막아야 할 것은 모델이 아니라 경로

여기까지 읽으면 "딥시크 모델은 무조건 금지"로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DeepSeek의 모델 가중치는 공개돼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데이터가 가는 길은 셋으로 갈립니다.

경로 데이터가 가는 곳 회사가 확인할 것
DeepSeek API 중국 (운영사 서버) 네 지점 모두 사내 기준 충족이 어려움
제3자 호스팅 호스팅사가 정한 국가·리전 호스팅사의 학습·보관·리전·관할을 다시 네 지점으로 확인
자체 운영 사내 서버 안 데이터는 나가지 않지만 라이선스, 가중치 출처 검증, 모델 자체의 안전장치는 별도로 점검

자체 운영이 만능은 아닙니다. 2025년 초 시스코와 펜실베이니아대 공동 연구에서는 딥시크 R1 모델이 유해한 요청을 유도하는 시험 50개를 하나도 막지 못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데이터 유출 경로는 막아도 모델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따로 검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허용 목록은 방어하는 쪽의 통제일 뿐입니다. 2026년 10월 7일 CrowdStrike는 중국어를 쓰는 금전 목적 공격자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하면서,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AI 침투 테스트 도구 ARTEX를 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도구의 주 백엔드는 DeepSeek V4.1 Flash였고, 공격자는 Grok, GLM, Claude Code 같은 다른 모델과 도구도 섞어 썼습니다. 개발자는 다음 날 도구가 악용됐다며 비공개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공격자는 어느 나라 API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본 제공사의 남용 탐지와 보관 정책이 왜 존재하는지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이 글은 공격 도구의 사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례는 "회사의 API 허용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공개 보도 요약입니다.


🛠 허용·차단 목록 만드는 법

단계 할 일
1. 데이터 등급 도구가 보내는 데이터를 공개 / 내부 / 민감으로 나눕니다. 침투 테스트 결과, 대상 시스템 정보, 자격증명은 민감으로 봅니다.
2. 네 지점 평가 제공사·경로별로 학습, 보관, 리전, 관할을 확인하고 허용 / 조건부 허용 / 차단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네 지점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조건 명시 조건부 허용이라면 조건을 적습니다. 예: ZDR 승인 프로젝트에서만, 민감 데이터 제외, 레지던시 리전만.
4. 기술적 강제 프록시·보안 게이트웨이에서 AI API 도메인을 허용 목록 방식으로 통제하고(차단 목록만으로는 새 서비스를 놓침), API 키는 조직 계정에서만 발급합니다.
5. 도구 설정 점검 보안 도구는 설정한 제공사만 활성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구의 설정 파일과 환경변수에 허용되지 않은 제공사 키가 들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6. 예외 절차 연구 목적의 자체 운영처럼 예외가 필요하면 승인자, 기간, 격리 환경을 정한 예외 절차로 처리합니다.
7. 정기 재평가 제공사의 정책과 요금은 계속 바뀝니다. 처리방침 개정, 규제 기관의 점검 결과, 새 리전 출시 때마다 분류를 다시 봅니다.

⚠️ 주의 도메인 차단 정책을 바꿀 때는 기존 업무 도구의 정상 통신까지 막히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허용 목록 방식으로 전환할 때는 모니터링 모드로 일정 기간 로그를 본 뒤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 AI API 비교 시리즈를 마치며

다시 정리하면, 한국 회사가 딥시크 API를 막는 이유는 "중국이라서"라는 한 줄보다 구체적입니다. 처리·저장 위치와 관할이 중국이고, 보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습은 거부를 신청해야 빠지는 구조라서 회사가 계약과 설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작습니다. 반대로 같은 모델이라도 자체 운영처럼 경로가 바뀌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허용 목록의 기준은 모델 이름이나 국가가 아니라 1편의 네 지점이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할 것
기준 허용 판단 기준이 국가가 아니라 학습·보관·리전·관할 네 지점으로 문서화돼 있는가
분류 사용 중이거나 요청된 API·경로가 허용 / 조건부 / 차단으로 분류돼 있는가
강제 프록시·게이트웨이의 도메인 통제와 조직 발급 키로 목록이 실제로 강제되는가
도구 보안 도구 설정에 허용되지 않은 제공사 키가 남아 있지 않은가
자체 운영 오픈 웨이트 자체 운영 시 라이선스·출처·안전장치를 검증했는가
재평가 처리방침 개정이나 규제 결과가 나오면 분류를 다시 보는 절차가 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딥시크가 개인정보위 권고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허용해도 되지 않나요?
권고와 조치는 소비자 앱의 동의 절차와 처리방침이 중심이었습니다. API 기준으로 보면 처리·저장 위치와 관할은 그대로이고, 보관 기간과 무보관 옵션도 공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지점의 결론이 바뀌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 미국 제공사는 관할 리스크가 없나요?
어느 나라 회사든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나누기보다, 보관 기간·학습 여부·리전을 계약으로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편이 일관됩니다.

Q. 국산 모델은 무조건 허용해도 되나요?
국내 관할이라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학습·보관 조건은 똑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1편에서 봤듯 일부 국산 모델은 공개 단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 DeepSeek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국 내 수집·처리·저장, 보관 기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 (2025.4.24)
· 디지털투데이: 개인정보위 시정권고 세부 내용
· 전자신문: 딥시크 권고 수용과 서비스 재개
· 경향신문: 정부 부처·금융위 딥시크 접속 차단 (2025.2)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딥시크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법 제7조 인용)
· Infosecurity Magazine: CrowdStrike, ARTEX의 국내 금융기관 공격 보고
· 한국경제: 딥시크 R1 안전성 시험 결과 보도


※ 이 글은 공개된 공식 문서와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해설이며, 특정 조직과 무관하고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격 사례는 공개 보도의 요약이며 공격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보조 자료로만 확인한 항목은 본문에 표시했습니다. 실제 허용 여부는 각 조직의 보안 정책과 법률 검토에 따르세요.